경남 산청군은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토사 등의 운반차량 및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민원 유발공사장 등 사업장 112개소에 대해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산청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