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327개소 680건 대행
전체 업체 중 16.5% 행정처분
평가비용 건당 1억9000여만 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은 평균 1억9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3월 27일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전문대행업체의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환경영향평가 전문대행업체는 총 327개소로 2006년 300개소 보다 27개소가 늘었으며, 이들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실적은 총 680건에 569억 원으로 2006년도(677건 568억 원)와 비슷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1건당 평균 대행비용은 1억9300만 원으로 2006년도(1억9000만 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1건당 사업유형별 대행비용은 철도건설이 4억6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개간매립 3억5400만 원, 국방군사 3억1300만 원, 에너지 2억7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토석채취는 90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발사업 종류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도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 지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대행업체는 54개 업체 59건으로 전체 327개 업체 중 16.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변경등록 지연 34건, 기술인력 부족 16건, 2년간 업무실적 없음 3건, 장비부족 등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체 위반건수의 58%에 달하는 34건이 기술인력 및 사무실 소재지 등의 변경등록 지연 때문으로 나타나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법령 준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공개돼 도로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나 관련 행정기관이 전문대행업체 선정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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