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대천4동 국도 36호선 확포장공사를 시공하는 G건설사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지방노동청에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허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있다.



▲ 건축물 불법 철거현장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 제거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런 신고나 허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해체 제거작업시에는 석면 분진이 비산될것을 우려해 석면제거에 대한 기술, 장비, 자격 등을 갖춘 업체만이 작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써 WHO (세계보건기구)산하 IARC(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석면함유 슬레이트

이런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허가나 신고도없이 공사를 강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 책임자는“그런 허가절차가 있는지도 몰랐고 공사기간이 짧아서 경황이 없었다”라고 일관했다.

해당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할기관 역시도 일련공사의 진행을 파악해 사전에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토록 지도 감독을 했어야 옳은데 안일한 행정으로 법을 무시한 행위를 간과한 점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공사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시공이 되길 바란다.

<보령=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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