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다양한 관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생활환경과 김근화 공업사무관을 만나 환경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유지기준ㆍ권고기준 마련
▲ 김근화 사무관
실내의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환기다. 환기만 잘 되면 실내 공간의 공기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하지만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공간은 피해를 줄 확률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5가지 유지기준과 5가지 권고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들에게 교육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을 정해놓고 있기도 하구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김근화 사무관은 전한다. 유지기준은 위반시 제재가 가해지고, 권고기준은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유도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보전협회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또 새로이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놓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기존 다중이용시설 역시 3년의 범위에서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소급적용에 따른 시설주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과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염물질 방출 자재 사용제한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조사를 통해 자재를 선정하고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방출 실험을 실시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될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다중이용시설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김 사무관은 말한다. 그리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 덧붙인다. 건축자재를 고시하기 시작한 2004년 당시 오염물질 방출 초과율이 10~15%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9%대로 많이 줄어들었다.

“건축자재에 대한 고시는 제품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 450종의 건축자재들 중 25종 만이 초과해 대략 5~6%대의 초과율을 보였죠. 특별히 초과율이 낮아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페인트류 이외의 자재를 많이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죠.”

신축공동주택 관리
[#사진3]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법이다. 김 사무관은 앞으로 측정·공고 의무와 함께 권고기준까지 설정할 예정이라 전한다.

“자율규제 차원에서 시공자에게 측정ㆍ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김 사무관은 유지기준의 경우 매년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기준을 측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측정하면 됩니다. 또 시·도에 지침을 내려 관내의 다중이용시설 중 20~30%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다중이용시설 혹은 신축공동주택에 출입해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검사를 의뢰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거나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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