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유관안전 관리법’을 2008년 3월 28일 개정 공포했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도하는 사건이 급증해 국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반해,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미약해 재범가능성이 증대하는 등 도유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도유를 위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송유관 석유 절취행위와 송유관 인근 굴착공사시 부주의한 손괴사고가 크게 감소돼 공공의 안전확보는 물론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송유관공사 등 송유관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송유관 순찰활동 강화, 도유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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