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도하는 사건이 급증해 국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반해,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미약해 재범가능성이 증대하는 등 도유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도유를 위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송유관 석유 절취행위와 송유관 인근 굴착공사시 부주의한 손괴사고가 크게 감소돼 공공의 안전확보는 물론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송유관공사 등 송유관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송유관 순찰활동 강화, 도유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