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1~2차 강제동원 피해 접수시 미신고자들의 명예회복 추진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까지 추가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강요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기존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신고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서는 부여군청 기록관(군청 본관 1층)에서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다.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이다.

피해신고사항은 충청남도 실무위원회의 사실확인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신청 접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 12월 10일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기록관(군청 본관 1층) 접수창구(041-830-2867)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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