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태근)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 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약없는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대검찰청에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자수 대상은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를 하게 되면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한다.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게 된다.

또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더라도 치료재활의지 등을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원 관계자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해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ㆍ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약물로부터 고통 받는 이들은 망설임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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