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식품안전조례’추진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식품내 이물질 검출사건들과 관련 서울시가 안전한 시민밥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이 들어간 참치 등 식품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59.1%가 식품의 유통·관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다”면서 “각종 식품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시민 10인 이상의 연대청구로 불량 먹을거리를 퇴치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또 ‘안전 3대 사각지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교주변, 재래시장, 포장마차 등의 길거리를 ‘3대 식품안전사각지대’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이 먹는 모든 식품에 대한 365일 상시 기획·검사도 실시해 식약청에서 지정한 30대 시민 다소비식품 및 대형할인점 판매상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 식품안전을 시민의 밥상부터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마련한 소비자 중심의 먹을거리 대책”이라며 “서울의 식품 안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먹을거리 불안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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