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 3월부터 원주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심페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 공무원에게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근무평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월부터 6월 말까지,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6시까지 시청 공무원은 물론 본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은 원주기독병원 응급의료센터소장 이강현교수를 초빙해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원칙과 응급처치방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6월 20일경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민원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본 교육은 원주시 관내 각급 기관, 단체 등에 공문서를 우선 발송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본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원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033-737-4021)로 미리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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