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은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건조한 날씨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에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형공사장, 토사운송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9개소에 대해 오는 5월 10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운송차량이며 특히 1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점검시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변경) 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벽ㆍ세륜 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ㆍ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와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청원군은 점검결과 신고(변경) 의무 불이행, 세륜ㆍ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 공표,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0.5 또는 -1점)받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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