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K대학교 부여병원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 혈액오염폐기물 등과 혼합보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 성상에 따른 분류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성상 및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ㆍ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또한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0℃ 이하 냉동보관 기준을 4℃ 이하 냉장보관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현재 배출기관 규모 기준에서 성상별로 위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해(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그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치아 60일) 차등화 했다.

의료폐기물의 보관방법도 보관창고의 바닥 및 내벽은 내수성 자재인 타일이나 콘크리트로 설치해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바깥에서 내부가 보이지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를 비치해 주 1회 이상 약물소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병원 및 의료기관 등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2차 병원균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K대학교 부여병원 역시 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해 의료폐기물 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의사의 치료만이 아니다. 작은 일부터 봉사와 실천한다는 자세로 병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을 때 환자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흐뭇해 할 것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련기관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보건위생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주무부서 담당자는“사실을 확인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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