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4월부터 보호자(양육자)가 야근, 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월 120시간, 연간 96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통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이용대상자는 3개월 이상 아기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여성가족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1~2일 전 사전 예약과 이용요금을 선납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가능한 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나 월 120시간(연 9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가정의 소득수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하,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200% 초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3월 아이돌보미 20명을 선발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맞벌이 가정과 관내 기관 단체 등에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부모와 아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우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