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타인명의 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의 예방과 법규준수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10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협조해 합동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등이다.

한편 시는 위반 차량 발견시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발 및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보령=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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