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홍성군수는 홍성군이 중중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를 지난 10일 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지체장애인협회 김호연 지회장에게 전달했다.

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고정 장치, 전동시트 등 탑승장치를 마련 승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장치를 갖췄다.

1, 2급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 2km까지 1000원이며 거리요금 400m당 150원으로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운영한다. 단, 평일 18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은 1일전 사전예약자에 한해 운행된다.

평소 복지시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군수는 전달식에서 직접 콜택시를 살피며 장애우들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트의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1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한복상(62)씨는 “자신도 예전에 좀 다쳐서 약간 장애가 있다”면서 “내 집안 식구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경환 교통행정담당은 ‘장애인콜택시의 도입이 지역장애우들의 이동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콜택시 이용률과 운행비용 등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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