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열람부 작성에 한창이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지가열람부 작성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올해 조사대상 13만48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인ㆍ허가자료 및 공부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된 지가 4만46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해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군청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연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해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된다.

<조영준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