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토지시장 안정화와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지정된 대전시의 토지거래허가 기한이 오는 5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현재 지가변동율이 지난해 전국평균 3.88%에 크게 못 미치는 1.48%를 보이고 있고 토지거래량 역시 2006년도 5만8838건, 지난해 4만358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량이 2006년도 2258건에서 지난해 2029건으로 10%가 줄고 허가내용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로 거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이번 해제건의 대상은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면적 454.7㎢의 69%인 312.1㎢로 시 전체면적(539.7㎢)의 약 5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비해 부동산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시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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