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기술·장비 개발에도 투자해야
정순갑 청장 “환경부, 지경부와 논의할 것”


지난 3월 21일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시장 규모가 290억원(2007년)에서 1000억원(2012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산업의 경제적 미래 가치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실상 국내 기상산업은 시장 규모가 작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산 기상장비 제조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이중우 인제대 부총장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중우 인제대 부총장은 크게 기상산업진흥법의 법제화와 기상장비 산업 육성을 주장했다. 이중우 부총장은 “국내 중소기업지원제도에서 기상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걸음마 단계이다. 특별법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 공급하는 산업을 말하며, 1996년 12월 ‘기상업무법’의 개정으로 민간예보사업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민간예보사업자가 이 법에 의거해 등록하면서부터 기상산업이 시작됐다.

2005년 12월 ‘기상업무법’은 ‘기상법’으로 전면 개정돼 한 차례 법이 정비됐다. 그 이후 기상청과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상산업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상산업진흥법’을 지난해 3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나 기상청은 이르면 5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은 17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29일 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이번 5월 임시국회 때 이 법(기상산업진흥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산업이 발달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없고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포함돼 있다. 한국도 기상법 제7장25조에 ‘기상산업의 진흥 노력’이 있으나 단순히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명시돼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 또 중소기업지원제도 중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도 기상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상장비 산업의 육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기상청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상선진국의 장비이다. 기상장비는 특수성이 짙어 수요층이 한정적이며 초기 개발비용도 많이 소요돼 국내 기상장비 제조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중우 부총장은 기상장비나 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한 제품을 일정 기간 기상청이 구매해주거나 세금과 육성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산 제품이라고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기상장비는 데이터와 관측기술 등 정확도가 우선해야 하는데 국산 장비라고 해서 국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재호 부경대 교수는 “기상 데이터 개발 등 기상장비 시장은 좁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두고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정순갑 기상청장은 “기상청과 환경부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논의를 통해 기술·장비 개발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며 기상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상청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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