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에 대해 공시된 표준지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고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조사된 21만7740필지에 대해 적정표준지를 선정, 토지특성을 비교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지번별 공시지가(가격/㎡)가 토지이용 상황이나 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열람ㆍ확인하면 된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은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되며 결정ㆍ공시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여=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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