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온도를 1℃를 낮추면 5%, 여름철 냉방온도를 1℃ 높이면 9% 정도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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