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월 24일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모집 공고한다.

전략물자를 취급하고 있거나 또는 관련업체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는 5월 16일까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업체에 대한 교육은 2008년 6~7월 중 전략물자관리원(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건물 내)에서 총 12~15시간(2~3회) 시행계획이며 지방업체의 편의를 위해 지방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한 업체는 지경부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게 되고 전략물자 수출시 포괄수출허가 자격 등 혜택이 부여된다.

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전략물자 개별 수출물품마다 사전허가를 받는 대신 최대 2년까지 별도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에 자율통제규정 및 수출통제 조직 구성 등 일정요건이 완비돼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국내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의 자율준수체제를 도입 운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 업체들은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 및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자율준수 체제를 구축해 전략물자를 상시 관리해오고 있다.

지경부는 업체의 자율준수 도입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지정업체에게는 개별 수출허가시 수입자 관련 서류 제출의무 면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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