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환경과 경제를 국정의 역사적 과제로 내걸고 출범했다. 뜨거운 감자로 논란되고 있는 경부운하와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정부와 국토의 환경문제 및 지구촌에 닥쳐올 환경재앙과 식량난의 도래 등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향후 환경부가 풀어가야 할 역사적 숙제가 크다. 본지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21세기 한국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녹색성장 =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
부처 실용 환경행정 - 종이행정집단 오명 벗어야

▲ 취임소감과 향후 환경부 정책의 큰 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말해 달라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환경부 차관 재임 이후 5년간의 시간 동안 미약하나마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환경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영광만큼이나 큰 책임감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동안 환경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환경행정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환경의 질을 개선하지는 못했고, 아토피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친환경적인 개발도모와 푸른 한반도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실천하려고 한다.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고,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환경보전과 경제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을 섬기면서 경제와 환경이 국민적 참여와 호응 속에 선진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 전 직원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에 맞춰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 지구촌 국가들과 더불어 대기오염 및 CO₂ 저감정책의 방향은
지난해 발표된 IPCC 제4차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가 현재보다 1.5~2.5℃ 상승하면 동식물의 30%가 멸종될 위기에 처하고 인간은 물 부족, 열대성 전염병 확산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U 등 선진국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2℃ 이내로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0%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화석연료 기준 세계 10위)의 OECD 국가로써 Post-2012 체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 감축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2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제협상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평가 및 적응 그리고 R&D 등으로 요약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시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해 가정, 상업, 공공 및 수송 분야 등 비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하고 자동차 CO2 배출기준 설정, 탄소라벨링제도 도입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도 중점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재해예방 분야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취약부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09년 중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제정해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방안 등을 규정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지자체 기후변화 대책 수립 이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틀에 박힌 탁상정책 탈피 “현장상황을 중시해야”
환경법률 통합 - 행정속도와 서비스 질을 높일 것

▲ 한국은 물부족 국가로 미래 순환형 물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향후 물관리 정책 방향은

그 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콘크리트 포장 등 불투수면이 증가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천이 메말라가는 등 물순환 체계가 깨지고 있다. 따라서 불투수면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등 환경평가 과정,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통해서 투수성 도로·보도, 침투도랑 같이 빗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시설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는 등 물수요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중수도·빗물 이용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나 지하철 용출수를 세정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 21세기 미래 자원은 국가의 생존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자원과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방향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부는 이제까지의 재활용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재활용정책 전반에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새롭게 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원순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 사용량이 많은 제품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자원순환성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생산단계에서의 포장사용 패턴 변화를 유도하고 포장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비패턴 변화로 계속 증가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확충,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재활용분야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고 조사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활용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 과거 수도권규제라는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해 오히려 기업과 경제의 순환을 억제해 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향후 수도권 환경정책의 구체적 개선 방향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48.6%가 집중돼 과밀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30년에는 전국 인구의 53.9%로 집중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60㎍/㎥) 및 이산화질소(36ppb) 오염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미세먼지 런던의 2배, 이산화질소 파리의 1.5배)으로 나빠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해양부),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부) 등 각종 규제가 신설됐다.

최근 수도권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규제에 대해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산업·경제의 수도권 집중 및 수질 등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첫째, 수도권에는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가 위치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도권 환경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안별로 유지 필요성이 적은 규제는 환경기술의 발전수준 및 수도권의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수도권 환경규제의 원칙과 기조는 유지하되 팔당 상수원 영향,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수도권과 지방간 공존·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규제개선과 함께 팔당 상수원의 녹조 등 주요 오염원인인 비점(non-point)오염·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고, 2014년까지 서울 등의 대기오염을 동경과 파리 수준으로 강화(미세먼지 60→40㎍/㎥, 이산화질소 36→22ppb)하는 등 정책수단을 통해 수도권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경부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많다. 만약 시행된다면 이에 대한 견해와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운하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운하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긍정·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간 부문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환경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국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릴 계획이다.

▲ 역사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이뤄낸 새만금이 한국의 미래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새만금사업은 그간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우선 새만금호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만금TF에서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예측모델링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

▲ 과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에 얽매여 사안의 현실성을 외면하는 ‘종이 행정집단’ 이라는 사회일각의 지적을 안고 온 면이 있다. 향후 환경부의 개선 방향은
우리나라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 외국의 전략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와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1993년 총리훈령,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1977년 환경보전법)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구체적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확보 및 국토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해 왔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개발의 면죄부’ ‘종이 행정집단’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과 여건 속에서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2006년 6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에 전략영향평가 체계를 도입 시행해 계획수립단계에서 대안 검토 및 전문가·시민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면개정을 추진해 법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간이평가 및 조건부협의 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2008.3.28 개정공포). 또한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2008.3.13)에서 ‘산업단지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제시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산단규모 15만㎡ 미만) 또는 환경영향평가(15만㎡ 이상) 하나만 실시하고 평가지원단 신설 운영 및 산업단지 평가매뉴얼 작성 보급 등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절차 간소화 및 평가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사전협의 제도이면서도 각기 다른 법률에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2008.12월까지 법안 마련)하고, 산업단지 환경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오는 5월까지 평가지원단 구성, 산업단지 매뉴얼 작성 등을 완료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보시스템 확대개편 및 전국자연환경조사 실시주기 단축(10→5년) 등을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적기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환경현황을 미리 파악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21세기 미래 인간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공존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이념을 제시한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간과 환경의 공존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활동이 환경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의 역습이 시작돼 인간이 죄 값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시금 인간과 환경의 공존관계 회복을 위해 환경에게 화해의 몸짓을 보내야 한다. 그 해답은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논하던 시각에서 탈피해 자원투입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즉, 에코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 스스로가 소비 지향적 욕구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독일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 슈마허가 그의 대표작‘작은 것이 아름답다(1973년 출간)’에서 언급했듯이 ‘사치품이 생필품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제안이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향후 산하 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운영 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환경부 산하에는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6개 기관 임직원 3719명에 자본금 2조2000억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섬기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천명한 바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 선진화를 위한 실용의 시대에는 ‘파킨슨 법칙’이 지배하는 공공기관을 실용적 조직문화로 변화 개혁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조직 목표를 명확화 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동심원 효과를 통한 창의적 업무 추진과 고객 니즈 중심의 경영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성으로 포장돼 있는 조직의 비능률과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 강화해 나갈 것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실현을 위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위축시키는 왜곡된 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분야는 시장에 맡김으로써 환경시장을 육성하고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총괄적으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을 더욱 전문화 특성화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 장항 산단은 오랫동안 개발과 환경이 대립해 방치돼 왔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해법은
구 장항제련소는 1936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제련소를 건설해 해방 후 상공부 및 국가 직영과정을 거쳐 민간에 매각했다. 1971년에는 한국광업제련(주)이, 현재는 LS니꼬동(주)ㆍLG산전(주)가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장항재련소 인근 주민들이 암 발병,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주장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주민이주 등 정부차원의 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2007년 7월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3만㎡ 지역에 토양 및 농산물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고 농산물과 쌀도 중금속으로 오염돼 서천군에서 전량 수매·소각처리를 했다. 2007년 12월에 서천군에서 산자·환경·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중앙정부차원의 환경오염 개선 등 대책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가동 과정에서 제련소 주변지역 토양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책오염지역의 매입방안 및 오염정화와 앞으로의 토지이용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 국민과 환경 NGO 단체에 당부의 말씀은
최근에는 대기·수질오염 문제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 위기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나부터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주방 세제를 줄이고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전국에서 녹색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민간 환경 활동가들의 역할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그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아름답고 건강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     


이만의 장관 약력
이 장관은 1946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일고 영어교사로 재직중 행정고시로 관료에 입문했다. 내무부 새마을기획과장, 세정과장, 재정과장을 거쳐 여천시장,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목포시장, 제주도부지사, 광주광역시 부시장,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지방세제국장,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인사국장,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을 거쳤다. 이후 국민의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환경부차관을 거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 장관은 독실한 기독교 장로급으로 부인 석 여사와 슬하에 세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며 장모를 모시고 살아온 효행 가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공직생활 기간 중 청빈한 생활관과 합리적 인품으로 화합과 조율의 전도사 역할을 생활로 여겨 광범위한 인적 유대를 이뤄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허성호 대기자ㆍ사진=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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