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21C 미래전략사업으로 선정해 2003년부터 추진중인 에코세라피 건강단지가 정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는 지역의 우수한 한방인프라와 천혜의 생태자원이 결합된 종합적인 건강ㆍ관광ㆍ휴양ㆍ테마단지로써 지난 2005년 지정된 제천약초웰빙특구에 이어 2번째로 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민선 3기부터 시작된 한방산업과 건강산업에 대한 미래산업 재편작업이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재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는 부지면적 99만4547㎡에 총 31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3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완료한다는 것이다.

주요시설로는 ▷휴양 및 건강증진시설로 헬스팜, 프로그램테라피센터 ▷은퇴자를 위한 주거 및 문화시설로 시니어타운(별장형 50실, 주거형 200실)과 콘도미니엄(200실) 및 스파시설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건강증진시설로 어린이 건강체험공원과 산모요양원 ▷한방관련테마시설과 R&D시설로 한방생태저자거리, 동의보감테마파크, 에코세라피 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특구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외국인의 편리한 출입을 위해 사증발급시 중앙부처의 장이 추천서를 발급하던 것을 지자체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1회 체류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받아 안정적인 국제적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의료법인이 할 수 없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수입, 제조 등이 가능하게 되며 목욕장업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받게 돼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이 완료될 경우 제천시가 한방 중심의 건강도시 메카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매년 98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467억원의 부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17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북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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