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 굴피집 <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역사성, 희귀성이 높거나 형상이 특이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마을숲, 희귀목, 옛 숲길, 산림관련 고전ㆍ문헌ㆍ구전 등과 같은 유ㆍ무형의 각종 산림자산을 발굴해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관리하고, 산림휴양시설이나 산촌마을과 연계한 산림관광 및 산림체험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주 5일 근무제와 소득증가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에 존재하는 생태, 문화, 정신적 문화자산을 활용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 전국의 다양한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해 주변의 산림휴양자원이나 산촌마을과 연계한 종합적인 산림문화ㆍ휴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림관광ㆍ문화ㆍ휴양ㆍ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 나무, 숲과 관련해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 천연기념물 등과 같은 산림문화재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봉표나 농서, 목재관련 자산 등 많은 산림문화자산은 무분별한 개발과 무관심으로 훼손되거나 방치돼 있어 이를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자체,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산림문화자산 지정ㆍ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립수목원 연구진과 지방산림청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산림문화자산 조사전담팀을 구성해 5월부터 전국 국유림에 대한 관련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등 1차 실태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과도 연계해 전국을 5대 권역(북부, 동부, 중부, 서부, 남부)으로 나눠 오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의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해 나간다.

현재 산림청이 발굴해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주체별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과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산림문화자산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는 숲, 수목, 자연물, 기록 등과 같은 7개 분야의 유형자산과 구전, 정신과 같은 2개 분야의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나 보호구역은 산림문화자산에서 제외된다.

산림청은 5월부터 시작되는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지정신청을 접수받는다.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 지정 이메일(idea@forest.go.kr)을 통해 지역에 존재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정보(소재지, 사진, 신청사유 등)를 보내면 현장조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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