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금방 끝나는 작업이었다”

건물 외장제 연마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고스란히 통행자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건물 주는 작업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관악구 대연진흥 빌딩의 외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는 희뿌연 먼지가 흩날렸다. 건물 외장제인 화강석의 세척 및 연마작업을 건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 집진기도 부착하지 않은 채 건식으로 진행된 연마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는 고스란히 통행인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을 오가는 사람이 많았으나 연마기에 집진기 부착도 하지 않은 채 건식연마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는 대연진흥 빌딩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자는 “연마업체를 일일 고용해 두 시간만에 끝난 작업이다. 금방 끝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통행자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마전문 업체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다. 정재춘 스톤피아 차장은 “업계에서는 야외 작업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약품을 이용해 세척작업을 하거나 아예 연마기에 진공청소기 등의 집진기를 부착해 작업을 진행한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기술이나 환경인식이 부족해 건식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행인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안이한 생각으로 두 시간여 동안 발생한 먼지는 고스란히 통행인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전소연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