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4월 24일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시군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함양군이 2006년도에 2위를 했으나 2007년도에는 군민이 느끼는 대민, 기관 청렴도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이다

조례(안)은 우수한 청렴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인사상 혜택을 주고,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 군재산 낭비 등 부패행위를 목격해 신고하면 보상금(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군민의 의견수렴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함양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민원통지문에 신고대상 부패행위 내용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역 등을 안내해 군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최완식 기획감사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함양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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