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내 참전용사들이 내년부터 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받게 됐다. 남해군이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 때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군내에 살고 있는 참전 유공자 총 1041명(6.25 전쟁 909명, 월남 전쟁 132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군은 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군은 지난 1월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마련, 군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군의회 기획ㆍ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군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획ㆍ행정위는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월 1만원 지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을‘연간 12만원 지급’으로 수정하고, 사망위로금은 원안대로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이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위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 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공감했다”며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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