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군수 유창식)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기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앞서 법 시행과 관련한 입법취지를 사전에 알림과 아울러 그동안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납부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질서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으로 무질서 행위로 과태료를 처분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회 기초질서를 저해하는 사람들에게 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 시행 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징금과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불이익과 또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ㆍ허가 사업의 제한과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따라서 정선군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위반, 검사지연, 자동차등록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 시행취지를 사전에 고지하고 체납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체납 과태료를 정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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