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원주지방환경청, 삼척시, (사)한국야생동, 식물보호관리협회 및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붉은점모시나비 불법포획, 기린초, 가시엉겅퀴 등 먹이식물 채취 및 서식지 훼손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6월 2일부터 4일까지 같은 지역에서 붉은점모시나비 분포실태, 개체수,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나비 추가 서식 가능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붉은점모시나비를 불법 포획하는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