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08년도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라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날 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실시 기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토ㆍ일 및 공휴일 포함)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진주시 전 동지역으로 경보발령 기준 0,12ppm/h(환경기준 0,10ppm/h)이상일 때 해당된다. 시는 유관기관, 언론기관, 학교,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260개소에 대해 팩스 및 전화로 동시통보 및 대기오염전광판, 인터넷,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운행시 불필요한 공회전이나 급출발, 급제동 삼가,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 하도록 주민협조사항 홍보 강화 및 경보발령 전달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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