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전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달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79억원으로 1월 말 체납액 244억원보다 65억원(26.6%)이 줄고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220억원보다 40억원(18.4%)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자동차세 체납 특별정리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5회 이상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대포차량 등에 대한 공매처분,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액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3~4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에만 신용카드매출채권, 예금 등 채권 압류 3905건에 38억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2만5786건에 59억원 등을 조치해 두 달간 43억9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폐차·멸실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685대를 과세유예 조치하고 폐차장 입고, 도난신고 차량 2250대에 과세된 세금 5억500만원을 부과 취소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도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서는 처음으로 관외에서 운행중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60대에 4억원, 대포차량 공매처분 25대에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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