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입지 강화를 위해 연기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기군에 투자하는 기업체에 최고 100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기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내기업 이전 및 신규투자 기업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공장 등의 경우 공장부지 매입 금액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도시 편입기업의 군내 이전시 입지보조금 일부 지원 ▷ 내국인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공장의 경우 최고 100억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 또는 건물 임대료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및 용수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기업 모두 조건에 맞으면 고용보험료,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조례에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활동, 산업단지 시설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공적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기군 최고기업인 상’을 신설해 기업인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했다.

군은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해 10인 이내의 연기군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한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예산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25%, 군비 25%)로 각각 분담하게 된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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