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각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관내 토지 총 1만5411필지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 기준 계룡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앞으로 5월 30일 결정ㆍ공시를 거쳐 개인별 안내문 발송 및 6월 1일부터 6월 30일(30일간)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다시 한번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ㆍ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