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부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온빛건설이 공사부지 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노동관서에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제거에 관한 허가도 받지않고 석면이 함유된 골스레이트를 불법으로 철거해 대형 건설사들의 환경관리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하면 1%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 제거 작업시에는 관할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완충 녹지대에 폐아스콘 불법매립한 모습.
이미 이전에 이뤄진 행위라서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기록된 서류나 첨부된 사진 등으로 볼 때 수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슬레이트가 적법한 방법으로 해체 처리되지않고 불법으로 철거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 제거시 발생되는 부스러기나 분진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나 이 역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적법하게 작업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치 못한 사유를 묻자 현장 관계자는 “석면 해체 제거에 관한 허가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1군 건설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과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면 대형 건설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온빛건설은 완충녹지대 조성부지 내에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을 수십 톤 불법으로 매립하려고까지해 현장 환경관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홍성 남부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는 갑사인 온빛건설에서 주관해 총괄공사를 진행하고 CJ개발, 남양건설 등 5개사가 공동도급해 홍성읍 옥암리부터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까지 총 8.7km 구간을 시공하며 현재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건설과 환경은 상생의 관계로 보아야 될 것이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처에서는 도급회사의 시공능력이나 환경관리 등 시공회사의 모든 자질을 좀더 면밀이 파악함이 옳다고 본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공사를 시공하면서 물론 기업의 이윤추구도 당연하겠지만 환경ㆍ안전관리 등 공익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절실이 요구되는 바이다.
해당 감독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홍성=김정기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