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토지보상금 588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5월 말까지 60∼70% 계약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토지보상금 계약실적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인근지역에 대토를 마련한 사람들의 대출금 상환으로 이자 부담경감과 보상금을 수령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부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이 바뀌게 됨에 따라 5월 말까지 협의보상에 임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1일까지 토지를 보유할 경우 재산세는 보상금 5억원의 경우 25만원 정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20억원의 경우 1억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한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5월 30일 오전까지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성=김준기 기자>
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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