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청 복합민원 실무회의가 매일 아침 8시에 열린다. 회의는 해당인ㆍ인허가 업무 담당주사가 관련자료를 작성해 참석하고 복합민원 담당주사가 개최일지를 작성하는 등 주재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주사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끼리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부서장 실무협의를 연다.

▲ 하동포구유채밭
열린민원실 서정일 복합민원담당주사는 “복합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법 검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8시 이전에 문을 열어 정례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은 민원인이 관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1회 방문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농지, 산림, 환경, 개발 등 5명으로 구성된 복합민원부서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해 1575건에 대한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농지, 산지전용, 개인하수처리,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중 개발행위허가가 561건으로 제일 많았다. 또 소관부서의 담당주사 실무회의를 거쳐 관련법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 농지인허가 민원 1건을 불가한 민원으로 처리했다.

특히 군관계자는 지금까지 838회에 이르는 실무종합회의를 열었지만 법령해석이 애매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군은 종전 문서로 관련법 검토를 주고받던 형식을 없애고 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매일아침 8시 종합실무회의에 참석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문서에 의한 관련법 검토는 그만큼 처리가 늦어지고 종합적으로 원만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종합실무회의 정례화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법에 대한 종합의견을 일괄 제시해 처리기간 단축과 단계별 2, 3차 철저한 검토가 불가민원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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