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산불진화 중에 사망한 순직 산림공무원은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이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해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28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같이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산림항공 공무원이 헬기추락과 같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해 왔으나 관련 법률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때마다 별도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

따라서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중 사망사고 발생시 1개월여에 걸친 복잡한‘안장대상심의위원회’절차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적지 않은 갈등을 겪으며 가족을 읽은 유족과 동료를 잃은 산림공무원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에 산림청은 작년 8월 공주에서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중 헬기가 추락해 3명의 산림항공 공무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이제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의‘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중 헬기추락 사고로 순직한 산림공무원은 지난 1996년 경남 합천에서 산불진화 중 순직한 2명을 포함해 작년 공주에서 밤나무 병해충 방제 중 순직한 3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9명에 이른다. 이 중 1명은 2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근거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4명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유족의 희망에 따라 개인묘지에 안장됐다.

따라서 이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산불진화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커져 국가적 차원의 공헌도가 한층 격상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6월 3일 현충일을 앞두고 순직한 동료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은 “이제라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순직한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국민 모두와 더불어 좀 더 의미 있게 기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 한 직원은 “매년 현충일에 즈음해 동료의 묘를 찾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산림공직자로 함께 했던 동료의 영령을 위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충일을 맞아 모든 국민과 함께 호국보훈의 마음을 순직한 동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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