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심의 무질서한 서울 공간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공공기관, 병원, 박물관, 미술관 등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고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모습을 버리고, 편안하고 친근한 도시 공간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공간과 공공 건축물 분야에 대한 디자인 10원칙을 6월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 공간과 건축물 분야는 지난 5월 27일 선언한 세계 최초의 종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일부분으로 공공 시설물과 공공 시각매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9개 분야 22개 종류의 ‘공공 공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원칙 없이 개별적으로 혼재돼 있는 공공 공간의 요소들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인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무질서하고 혼란한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재창조할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도폭 1.5m 미만의 좁은 보도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벤치, 휴지통 등 일체의 시설 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통행 중심의 육교, 지하도 설치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잇따른 민원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흐름을 차단하던 방음벽과 지하도 캐노피 설치도 제한되며, 입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가로수도 전면 재조정 되고 식재 방법도 개선된다.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됐는데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창조적 디자인으로 고품격화,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과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지향 환경 조성, 쾌적한 서비스로 시민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10가지 디자인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담장설치, 과도하게 설치된 옹벽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공공건축물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은 앞으로 사라진다.
또한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에는 임산부,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공공 기관의 민원실은 도로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되고 보행 동선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전면부 외부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의 주요 시책사업인 디자인서울거리,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사업에 우선 적용될 계획이다.

권영걸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원칙이 공공건물 및 건축물에 적용되면 그동안의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서울공간은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본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으로 점차 다시 태어나고, 세계디자인수도로서 서울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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