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도시미관 저해 요소가 가장 큰 대로변 5개 구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2010년까지 단계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범거리는 각 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 한개만 설치할 계획이다
▲ 아름다운 간판 |
진주시는 시범사업구간 내 건축주와 업소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7월부터 건축물을 뒤덮고 있는 기존의 자극적이고 무질서한 불법 무허가 간판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새로운 디자인 간판을 제작 표시해 아름다운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는 또 허가 또는 신고가능한 간판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허가로 표시한 관내 전 업소 불법 광고물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특별양성화 조치를 실시해 동 기간내 자진신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등 사후허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등 신고가 불가능한 간판등 각종 탈ㆍ불법 간판 등에 대해서는 행위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강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