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칠 전망이다. 그 동안 시민들에게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 징수가 한층 강화된다.

대전시는 이달 22일부터 개정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5%와 함께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간 77%까지 부과되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 취소된다.
또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자진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엔 20%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조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대상으로 한다.

<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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