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시청에서만 발급하던 여권업무를 이달 16일부터 5개 구청에서 발급을 시작한다.

대전시는 각 구청 민원실에 여권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접수 2명, 교부 1명, 심사 1명 등 4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해 16일부터 발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는 관련법에 여권 연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위법령에 여권연장제도를 일정기한까지는 계속 유지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간연장 대상은 5년 이하 복수여권(1년 단수 및 10년 복수여권은 대상에서 제외)을 발급받고, 연장을 하지 않은 여권소지자 가운데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타인에게 위탁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29일부터는 본인 직접신청을 의무화해 여행사의 대리신청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투자기관 임직원 등이 공무로 해외출장시에 외교통상부에서만 발급받던 관용여권도 대전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대전정부청사 등 관내 공무원들의 업무편의도 크게 개선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하루 400~500여 건의 달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여권업무 분산으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시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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