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ASO 인증제도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있어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유통이 가능했다.
6월 1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청장 나빌 몰라, Nabil A. Molla)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표준원 및 사우디 표준청(SASO)이 각각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상대국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는 복잡한 추가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로서는 중복시험 방지를 통한 시험비용 절감 및 인증에 필요한 기간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본 협약이 대 사우디 수출을 촉진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LAS 시험기관과 전기용품 및 공산품 분야 등 주요 수출분야의 시험인증기관을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품인증기관으로 우선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기표원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우디와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이 필요한 분야로 본 협약의 이행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