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ㆍ인증서만 있으면 곧바로 사우디에 수출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ASO 인증제도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있어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유통이 가능했다.

6월 1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청장 나빌 몰라, Nabil A. Molla)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표준원 및 사우디 표준청(SASO)이 각각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상대국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는 복잡한 추가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로서는 중복시험 방지를 통한 시험비용 절감 및 인증에 필요한 기간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본 협약이 대 사우디 수출을 촉진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LAS 시험기관과 전기용품 및 공산품 분야 등 주요 수출분야의 시험인증기관을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품인증기관으로 우선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기표원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우디와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이 필요한 분야로 본 협약의 이행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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