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김무환)이 16일부터 여권사무 신규대행기관으로 지정돼 민원인들에게 여권을『더 빠르고·더 편리하며·더 수준높게』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 여권신청서를 접수 도청에 진달하던 것을 직접 접수·심사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의뢰 함으로써 신속한 여권발급 및 교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29일부터는 개정여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여권신청 단계에서 위조·차명 여권발급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며, 개정여권법 시행이후 발급된 여권에 대해 여권유효기간 연장제도도 폐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현재의 사진전사식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발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의 보안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군은 이외에도 민원실을 내 집같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안마 의자와 혈압측정기 및 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신청서도 작성해 주고 민원실내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방법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창구별 위치 및 처리내용을 잘 모르는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를 우선 안내하고 정답게 인사를 나눔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여권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원인을 더욱 친절히 모시기 위해 『미소는 얼굴에서,친절은 마음에서,고객은 가족같이』라는 캐치 플레이즈 아래 매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편의시책을 발굴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찾고 싶어하는 부여군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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