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9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2008년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요령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다음연도 선정예정)돼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고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어촌에 정착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0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다.

다만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거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규정에 의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도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어촌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어촌인력난 해소 및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어업인후계자의 의무종사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 26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한편 과학원에서는 편입된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해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어촌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영어기술 및 정신교육 강화로 어촌정착 의욕을 고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