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은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 살포로 인한 토양 및 상수원오염 예방을 위해 도내 11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6월까지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여 상반기 잔류농약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285개 골프장 중 약 40%에 해당되는 113개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도내 모든 골프장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다.

연구원은 농약오염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시∙군이 합동으로 홀당(9홀: 2개 홀, 18홀: 3개 홀, 27홀: 4개 홀, 36홀: 5개 홀) 그린, 훼어웨이에서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해 잔디와 토양으로 구분하고, 골프장의 최종 저류수(조정지)의 물을 채수해 미등록 농약인 엔도설판 등 30종의 항목을 최신 분석기기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MS), 액체크로마토그라피(HPLC) 등의 장비를 사용해 정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수질및수생태계에관한법률’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구원에서 1년간 분석해야 되는 총 시료 수는 전국 8266건 중 37.4%에 해당되는 3090건으로 업무에 많은 부담이 예상되지만 토양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연 2회)을 실시할 예정이며 ‘친환경적인 골프장관리’가 되도록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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