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처음 조례제정 공포, 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 고취 및 경영안정에 기여


중소기업청 공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연기ㆍ공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은 제조ㆍ건설ㆍ운송업 등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5000만원 내에 연리 5.5%로 5년 이내 상환조건이다.

자금지원 신청자는 공주소상공인지원센터(041-852-1183)에 창업ㆍ경영개선자금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후 상담ㆍ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연기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 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이 지원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이며 이차보전율은 대출약정금리 중 3% 이내이다.

사업자가 대출은행에 이자를 먼저내고 나서 보전금을 군에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는 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연기군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경영을 안정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지난 5월 20일에 충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기군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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