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의 납골당 사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종교활동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A불교원이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 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법인이 내세의 극락왕생과 현세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므로 납골당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종교단체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신도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납골당 사업을 해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해도 재단법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 광주에 설립된 A불교원은 지난 2005년 12월 납골당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해 정관변경 허가를 경기도에 신청했지만 “재단법인의 비영리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A불교원은 “납골당은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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