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긴급방제를 명령하고 감자걀쭉병에 감염된 종서의 유통금지와 함께 재배온실과 채종포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자걀쭉병은 식물방역법상 가지과식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주요금지병’으로 접촉 및 종서(씨감자)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시 수량감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 병의 유입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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