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지난 1977년 이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감자걀쭉병’이 최근 민간업체가 육종한 감자의 일부 품종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긴급방제를 명령하고 감자걀쭉병에 감염된 종서의 유통금지와 함께 재배온실과 채종포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자걀쭉병은 식물방역법상 가지과식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주요금지병’으로 접촉 및 종서(씨감자)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시 수량감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 병의 유입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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