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해 공부상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아 혼인ㆍ사망ㆍ상속 등 주민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시는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등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고 주민등록표 생년월일 정정시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을 개별 정정해야 함으로써 각종 생활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간의 생년월일의 불일치로 초래되는 각종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공부간 생년월일 일치 작업을 추진한다.

일치 방법은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지원하며 먼저 주민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거주지 읍면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아 직권 정정하되 10여 종의 관계공부 정정도 일괄 대행 처리하게 된다.(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학적부,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의료보험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부, 지방세자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읍면에서 비송사건 처리절차 등을 사전 안내 받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 후 법원으로 이송된다.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의 추진은 전국적으로 7월 1부터 11월 30일 기간 동안 실시되며 소요예산 산정, 구비서류 준비 등을 감안해 정정희망자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전산대조를 통해 대상자를 추출한 결과 연기군은 총 145명으로 민원인의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기간에 민원인에게 전화ㆍ서면 안내한다. 전산대조결과 누락된 불일치자는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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