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3일 칠레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육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검출돼 해당 물량(5.4톤)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3.9pg/g fat으로서 국내 돼지고기 중 잔류허용기준치인 2pg/g fat을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일명 Famisa, 작업장번호 06-03)에 대한 수출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잠정중단조치 내용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했다.

동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 잠정중단조치 이전(2008년 7월 3일)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수입 식육에서 45건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했고 칠레산 돼지고기는 3건(32.9톤)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1건(5.4톤)에서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참고로 올해 칠레산 돼지고기는 총 1만6050톤이 수입됐으며 해당 작업장에서는 1568톤이 수입됐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시행장 보관물량(약 729톤)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이옥신(Dioxin)은 염화탄화수소 화합물로서 PVC, 플라스틱 등 염화물을 소각할 때 발생해 발암, 면역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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