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소재 동양재철화학 인천공장 부산석회 매립공사를 시공중인 국내 굴지의 현대건설이 현장 내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 오염된 토양.
현장부지 내 지면에는 폐오일과 윤활유 등이 토사와 뒤범벅이 돼 있어 강우시 빗물에 씻겨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을 가중시킴은 물론이고 심각한 토양오염을 초래하는 등 현장 환경관리의 심각성을 직감케 하고 있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보관하면서 폐유 보관용기를 지면에 허술하게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현장 여기저기엔 지정폐기물인 폐오일캔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보관시에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해 벽과 지붕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토록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토록 방류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 또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바로 옆 현장부지에는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가 함유된 폐변압기들이 천막 속에 가려져 장기간 허술히 방치돼 있어 자칫 PCBs 유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PCBs는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유해 오염물질로 ‘21세기의 페스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맹독을 지닌 발암성 환경호르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폐변압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 정기 오염도 시험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보관시에도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된 바닥에 벽과 지붕이 있는 옥내에 보관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 지면에 방치돼 있는 폐유 보관용기
이런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과 같은 굴지의 건설사에서 이러한 맹독성 유해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변압기를 옥외에 장기간 허술하게 방치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구청인 인천 남구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천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면서 지정폐기물이 이렇게 허술히 관리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의 지도와 단속이 전무한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소수의 인원으로 남구청 관할 전체를 지도 단속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폐오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을 파악해 조치중이며 현대건설의 부적절한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3년 연속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환경친화적 건설’을 환경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직원 및 근로자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등 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이런 건설사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현장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의 취지에 결여된다고 일언하는 바이다.
시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은 것부터 지키고 실천하는 기업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정기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